KOC 소개
Korea Oceanographic Commission

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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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정 해양수산부 훈령 196호(2000.5)
  • 개정 해양수산부 훈령 275호(2002.5.9)
  • 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327호(2004.7.7)
  •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206호(2009.4.27)
  • 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5호(2013.5.3)
  • 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331호(2016.8.23)
  • 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448호(2018.11.30)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정부간해양학위원회와 그 밖의 해양과학기구 및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한국 해양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한국해양학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

한국해양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는 그 목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.

1. 정부간해양학위원회(이하 “IOC”라고 한다)와 그 밖의 해양과학기구 및 프로그램, 특히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(이하 “PICES”라고 한다)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

2. 제1호와 관련된 국내 협의ㆍ조정, 제반 의제 검토, 정부대표단 추천, 관련 자료 정보 관리

3. 정부의 해양학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에 대한 건의 및 자문

4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수행

제3조(구성)

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수석부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하되, 11인의 당연직 위원과 14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, 외교부 글로벌환경과학과장, 기상청 해양기상과장,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,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,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장,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제협력부장, 한국해양학회장, 한국해양수산기업협회장,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책기획본부장 및 사무국 소재 기관장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해양과학 전문가 중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 등)
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임기)
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운영)

① 위원회는 연 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,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, 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무국)

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, 운영한다.

1. IOC와 PICES 문서처리지원

2.위원회 총회 개최준비 및 결과보고

3. IOC와 PICES 회의 참가 결과보고

4. 해양과학기술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 정보수집

5.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

6.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련업무 처리

7. 연차운영보고서 발간

② 사무국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.

③ 사무국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에 두고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담직원 1인 이상을 둔다.

제8조(소위원회)

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며, 활동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한다.

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, 필요시 사무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9조(여비 및 수당)

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세칙)

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