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정 해양수산부 훈령 196호(2000.5)
- 개정 해양수산부 훈령 275호(2002.5.9)
- 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327호(2004.7.7)
-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206호(2009.4.27)
- 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5호(2013.5.3)
- 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331호(2016.8.23)
- 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448호(2018.11.30)
제1조(목적)
제2조(기능)
1. 정부간해양학위원회(이하 “IOC”라고 한다)와 그 밖의 해양과학기구 및 프로그램, 특히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(이하 “PICES”라고 한다)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
2. 제1호와 관련된 국내 협의ㆍ조정, 제반 의제 검토, 정부대표단 추천, 관련 자료 정보 관리
3. 정부의 해양학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에 대한 건의 및 자문
4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수행
제3조(구성)
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수석부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하되, 11인의 당연직 위원과 14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, 외교부 글로벌환경과학과장, 기상청 해양기상과장,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,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,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장,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제협력부장, 한국해양학회장, 한국해양수산기업협회장,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책기획본부장 및 사무국 소재 기관장으로 한다.
④ 위촉직 위원은 해양과학 전문가 중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.
제4조(위원장의 직무 등)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5조(임기)
제6조(회의운영)
① 위원회는 연 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,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.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, 비치하여야 한다.
제7조(사무국)
1. IOC와 PICES 문서처리지원
2.위원회 총회 개최준비 및 결과보고
3. IOC와 PICES 회의 참가 결과보고
4. 해양과학기술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 정보수집
5.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
6.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련업무 처리
7. 연차운영보고서 발간
② 사무국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.
③ 사무국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에 두고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담직원 1인 이상을 둔다.
제8조(소위원회)
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며, 활동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한다.
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, 필요시 사무 간사를 둘 수 있다.